출산휴가는 회사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나요?
회사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궁굼합니다.정급직과 비정규직도 사용할수있나요?
궁굼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은 사용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불이익없이 10일간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관하게
출산 예정인 여성 직원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은 산후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