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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봉
수산봉23.02.26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나요?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나요?

회사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궁굼합니다.정급직과 비정규직도 사용할수있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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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은 사용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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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불이익없이 10일간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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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관하게

    출산 예정인 여성 직원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은 산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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