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는 어종의 번식기와 산란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특정 어종의 낚시가 금지됩니다. 금어기 기간과 금지된 어종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어종들의 금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다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대하: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꽃게: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해안), 6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동해안)
4. 참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 민어: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6. 병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 전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러한 금어기 기간 동안에는 해당 어종의 낚시가 금지되므로, 어종을 지키기 위해 금어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