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② 한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