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합상가 부동산 임대업일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집합 상가 부동산 임대업 일때 기준경비율 중 매입 비용에 은행 대출 이자는 포함 되지 않는 건가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시 대출이자는 비용 인정이 안되나요?
기준 경비율의 범위는 임대소득 얼마에서 얼마까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주요경비를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때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② 한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