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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12.07

국민건강 보험료 자격상실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지역가입자로 상당히 많은 납부하고 계신데 제가 어머니 피부양자로 할수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기준 어머니께서 월세를 받고있어섲종합소득금액이 450정도 됩니다. 피부양자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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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자격상실 및 통장압류가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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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연 천만원 이상받으면 피부양자자격상실이 됩니다. 다만 임대미등록은 400만원 이상이면 탈락됨을 인지하셔야 겠으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이 내용에 해당이 안되시면 건강보험센터에 전화하셔서 등록하시면 절차에 의해서 피부양자등록이 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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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임대소득이 450만원 이라면

    아마 구청에 신고 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임대소득 400만 초과시 피부양자 등재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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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자격상실 기준이 궁금합니다.

    =>

    피부양자 상실 조건

    1.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3.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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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에라도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2022년 9월 이후 피부양자조건이 모든 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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