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 쉴 예정이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거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유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공단 쪽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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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할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신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