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 쉴 예정이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거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