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9.11

고속도로에서 1차선 계속 달리는거 불법인가요?

1차선이 추돌차선이잖아요?

그럼 FM대로 하면 2차선에서 달리다가 추돌 할 때만 1차선 가서 앞지르고 다시 2차선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안하는 차들이 훨씬 많은거 같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FM대로 하면 2차선에서 달리다가 추돌 할 때만 1차선 가서 앞지르고 다시 2차선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추월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혹 단속도 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1차선 운행하는 것이 단속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많은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추월차선에서는 추월시에만 이용을 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만 모든 차선이 교통 혼잡한 경우(설이나 추석)에는 추월차선 주행이 가능하며 추월을 할 때에도 규정 속도는 지켜서

    추월을 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최근에는 단속도 많이 하는 편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