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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9.11

고속도로에서 1차선 계속 달리는거 불법인가요?

1차선이 추돌차선이잖아요?

그럼 FM대로 하면 2차선에서 달리다가 추돌 할 때만 1차선 가서 앞지르고 다시 2차선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안하는 차들이 훨씬 많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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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FM대로 하면 2차선에서 달리다가 추돌 할 때만 1차선 가서 앞지르고 다시 2차선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추월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혹 단속도 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1차선 운행하는 것이 단속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많은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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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추월차선에서는 추월시에만 이용을 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만 모든 차선이 교통 혼잡한 경우(설이나 추석)에는 추월차선 주행이 가능하며 추월을 할 때에도 규정 속도는 지켜서

    추월을 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최근에는 단속도 많이 하는 편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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