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수입환율문의 드립니다.

2022. 08. 12. 08:47

직구대행싸이트 이용했는데

수입환율보다 높게받더라구요.

수수료 포함이라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카테고리가 세무쪽인지 무역쪽인지

헷갈려서 이쪽으로 문의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분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통관상의 수입환율은 관세법상의 과세환율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 책정시 사용되는 환율입니다.


하지만 실제 물품을 구매하실때의 환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있으며 직구대행(구매대행이실 것으로 보입니다)을 하시는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인건비(수수료)가 청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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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환율의 경우, 그 전주의 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율로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환율은 전주를 기준으로 1주일 간 고정되어 있는 환율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직구대행사이트의 환율의 경우 실시간 환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해당 사이트의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율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해당 업체가 가능한 높은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환율을 정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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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초****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매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거래 환율비용’ 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행 사이트의 수입 환율과 관세청 고시 환율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구를 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붙으니 구매안전선 내(150달러)에 구입을 원하시면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서 구매금액 안전선 이내여서 구매하였으나 이러한 비용을 생각하지 못하여 150달러를 초과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0달러를 초과하여 일본에서 물건을 대행사이트로 직구하신다면 일반적으로

      1. 판매금액

      2. 현지 배송비

      3. 해외거래환율비용

      4. 관세청장 고시 운임

      위 1-4까지의 금액에 아래의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4.의 경우 실제 지불한 국제 운송비가 아닌, 관세청장 고시 운임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이 산정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에 국제운송비가 포함되어, 이를 물품 가격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국제 운송비가 포함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7 ~ 2022-08-13 수입신고 기준

      JPY 9.9192

      USD 1,319.11

      CNY 195.07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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