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량품 납품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가공품을 납품했는데, 납품한 것 중 일부가 불량이라고 합니다.
총 매출이 10이고, 불량품 가격이 3이라고 가정하면, 거래처에서는 전액인 10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전액인 10에서 불량품 금액인 3만큼 차감하여 10이 아닌 7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럴 경우 거래처 요구대로 1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되, 회계처리 할 땐 매출 환입을 -3만큼 잡으면 되는 걸까요?
2. 이렇게 처리했을 때 세무적인 리스크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같던데, 거래처에서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량품을 반품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해준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10으로 끊고 매출 또한 10으로 하고 3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본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실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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