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개월 미납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을 자동이체로 매월 잘 납부해오다가 이번달 깜빡하고 계좌잔고가 비어있어서 납부하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가버렸네요.
이 경우, 다음달 2개월치 금액이 계좌에서 출금되는지, 아니면 미납분 한달치만 지금이라도 납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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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잔고 부족으로 국민연금이 1개월 미납 되었으면 다음 달에 소액의 연체금과 함께 이체가 됩니다. 2달까지 연체를 해도 되나 3달째 연체가 되면 국민연금이 해지될 수도 있으나 3달 이상 연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미납한 사실이 있기에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가상이체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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