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으로 18개월 사용후 기변하여 공시지원금으로 할 경우
2년전 기기변경을 하면서 선택약정으로 사용중입니다
다음달이면 18개월이 넘어가기에 기변을 생각중인데 기변을 하면서 선택약정이 아닌 공시지원금으로 할려고 하는데 남은 선택약정기간도 유예가 되서 요금이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폰할부금은 7개월 남는 시점인데 폰의 할부 위약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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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할부 위약금은 통신사 어플 또는 114 대리점 방문을 하셔서 알아 보시면됩니다.
선택약정하시면 폰을 바꿔도 그대로 가지고 가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