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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잉어137
해외명품사이트에서 구매한 명품을 국내 크림이나 포이즌을 통해 중국에 팔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있어요
1.크림에다가 팔면 제가 해외명품사이트에서 산 명품의 몇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가나요??? 그리고 어떤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내나요??
2.포이즌은 나중에 부과세를 환급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해외명품사이트에서 구매한제품도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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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이는 1년간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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