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명품사이트에서 구매한거 팔면세금
해외명품사이트에서 구매한 명품을 국내 크림이나 포이즌을 통해 중국에 팔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있어요
1.크림에다가 팔면 제가 해외명품사이트에서 산 명품의 몇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가나요??? 그리고 어떤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내나요??
2.포이즌은 나중에 부과세를 환급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해외명품사이트에서 구매한제품도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이는 1년간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