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도매수시(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세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상가를 법인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이 가지고 있는 상가이며 매도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저는 법인으로 매수하려고하여 ☆일반과세자☆입니다.
상가매수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데, 매도자는 간이과세자라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세를 매수가에 포함시키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가세 없이 거래를 진행하고 추후 부가세납부를 할필요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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