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가세관련 세무상담부탁드립니다
부가세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현재 상가가 법인사업자 비영리법인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가세를 내고있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면 안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이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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