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야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세법 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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