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가족관께증명서에 배우자가 등재될텐데요.
혼인신고후 바로 등재가 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 등재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혼인신고후 즉시 등재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가 밀려서 하루이틀 정도는 늦을수 있지만 원칙은 즉시 등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