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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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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면요. 궁금합니다 답변이요.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고

전입 신고를 남편 앞으로만 하면,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또는 초본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발급받아봤을때

저의 남편 이름이 올라가나요? 현재

거주하는 주소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로 남편이 등재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의 경우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의뢰인인 경우 배우자로 기재가 되는데, 다만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에 배우자란에 남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올라갑니다.어머니나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남편)가 표시되므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은 전입신고를 남편 앞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주소지에 계속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세대원), 부모님 등본상에 남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