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1세대2주택자이시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초과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