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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귀뚜라미
분노한귀뚜라미
23.03.05

버스전용차로에 허용되는 승합차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버스전용차선을 보면 버스이외의 일부 승합차도 이용하는걸 봤는데요. 버스전용차선 이용가능한 승합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몇명이상 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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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엄한호아친221
    냉엄한호아친221
    23.03.05

    안녕하세요. 냉엄한호아친221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수 있는 차종류는

    스타렉스 카니발 9인승 이상 입니다

    정확히 9인승 이상 차량부터 이용할수 있으며

    차에 6명이상 탑승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처선을 이용할수있는 차량 기준은 9인증 이상 승합차량으로 6인 이상 탑승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칸남자입니다.


    9인승 이상 차량으로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차로는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같은 차종 이상의 차종입니다.


    9인승이라고 하더라도 6명 이상일 때에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때나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친칠라139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이상의 승합차에 6인이상 탑승시 주행가능

    시내 전용차로는 노선버스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