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개인 간의 금전 거래 및 대부업체의 이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는 사채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치 이자가 대출 이자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구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채는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하면 이자 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사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구제 절차도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불법 사채 피해 구제 제도와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사채도 개인의 경제행위이지만, 법적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피해 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