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신고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수정·경정] -> [수정신고]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 [수정신고]
2. 수정신고 시 누락된 과세표준(사업장면적)을 입력하여 주시고, 첨부파일은 기존 신고화면 캡처하여 첨부합니다.
3.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가산세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가 자동 산정되어 신고 됩니다. 신고완료 화면에서 [즉시납부],[납부서 출력],[신고결과 출력] 모두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분, 서울시 신고분, 세무대리인은 수정신고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