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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날다람쥐189
뛰어난날다람쥐189
21.03.17

위택스 주민세 수정신고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에 주민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두어달 뒤 확인해보니 잘못신고를 했는데 원천세하고는 다르게 수정신고가 안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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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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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하신 신고내역을 취소하시고 재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셔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리시고 수정요청을 하신 후 그에 맞춰 정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신고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수정·경정] -> [수정신고]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 [수정신고]

    2. 수정신고 시 누락된 과세표준(사업장면적)을 입력하여 주시고, 첨부파일은 기존 신고화면 캡처하여 첨부합니다.

    3.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가산세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가 자동 산정되어 신고 됩니다. 신고완료 화면에서 [즉시납부],[납부서 출력],[신고결과 출력] 모두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분, 서울시 신고분, 세무대리인은 수정신고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