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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날다람쥐189
뛰어난날다람쥐18921.03.17

위택스 주민세 수정신고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에 주민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두어달 뒤 확인해보니 잘못신고를 했는데 원천세하고는 다르게 수정신고가 안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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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하신 신고내역을 취소하시고 재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셔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리시고 수정요청을 하신 후 그에 맞춰 정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신고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수정·경정] -> [수정신고]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 [수정신고]

    2. 수정신고 시 누락된 과세표준(사업장면적)을 입력하여 주시고, 첨부파일은 기존 신고화면 캡처하여 첨부합니다.

    3.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가산세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가 자동 산정되어 신고 됩니다. 신고완료 화면에서 [즉시납부],[납부서 출력],[신고결과 출력] 모두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분, 서울시 신고분, 세무대리인은 수정신고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