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관련사항입니다.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납부까지 하였습니다.
홈텍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마지막 단계가 신고서 제출하기인데 다시 고지서가 나오게 되고 은행사이트에서 공과금 내역이 나오게 되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사업소득내역으로 원천세는 납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원천세 신고를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경우 잘못 납부된 금액은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신경우 이미 납부까지 하셨다면 신고서 제출을 하고 혹여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액만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신고서 제출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3%의 세액에 맞게 수정신고하시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직접 납부서를 만드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