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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왕도마뱀233
코모도왕도마뱀23322.11.19

양육비 소송문제때문인데요.. 궁금해요

지금만나는사람이 이혼남인데요

이혼한지2년 넘었어요

저랑 만난지 1년반정도 되가고요

이남자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일용직하고있는데

일용직하는곳 친구사무실에서 생활하고있었어요

잘씻지도못하고 빨래도잘못하고. 안스러워서 제집에와서 살게했어요. 그래서지금 같이 동거중인데요

전처가 양육비 소송건다는데

같이살고 있기에 동거녀라는 이유로

저에게도 양육비소송을 걸수가있나요?

그리고 사는집은 제명의 집인데

제집에 애아빠가 산다는 이유로

압류딱지도 붙일수있나요?

그럼 같이 동거는 하면안되는건가요?

갈곳없는 사람인데...

제집 주소로 전입은 안되어있고 그냥 살고있어요.

동거녀라고 사실혼관계이기에 저에게도 양육비 소송을 건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저에게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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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육비는 이혼가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부나 모가 비양육부나 모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 시 비양육부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양육비 산정 시 고려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법적으로 남자친구분과 엮여있지 않으므로 양육비 청구 대상도 될수 없고 양육비 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229입니다.

    없는듯 합니다 지금 만나는 분이랑 법적으로 이어진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질문자님한테 소송을 겁니까...양육비 소송을 걸어도 애 아빠한테 걸겠죠.. 걸면 뭐 합니까 애 아빠가 무일푼인데 가진게 아무 것도 없는데 제가 봤을땐 그냥 화나서 막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한테는 걸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