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처음에 쌓이고 쌓여있던것이 폭팔해 제가 실수를했습니다. 그로인해 애아빠가저에게 폭행을햇고 집을나와별거중인데 애와연락도못하게하고 이혼도안해주고있는상황(애아빠가 집에 다른여자를데리고와서 애봐줄사람이없어서라고함)이라 상황이난처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하려고 자세한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혹시나 이혼하게되면 위자료나 양육권(평소에 폭력적이어서 애를훈계할때 많이때리고욕설도함)이나 소송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남편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해왔고 남편이 현재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면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청구시 병행하여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화 내지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어떠한 실수를 하였는지 등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자료 및 양육권까지 모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부터 수집하시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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