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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파카7
기쁜파카720.12.13

강아지사료 이물질 보상받을 방법 신고방법

강아지 사료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업체측에 전화했는데 환불을 받고 이물질 나온 사료 택배로 보낸뒤 강아지 먹일거 급한대로 조금 남겨놓은 사료에서 또 이물질이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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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배상문제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거나, 소보원을 통해서 중재받아 보시고, 안되면 민사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이물질이 나온 사료에 대해 업체측에 환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은 사료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이물질이 나온 사료에서 남겨둔 것이기에 남겨둔 사료에서 이물질이 나올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추가 배상청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다른 손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대금의 반환과 교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품에 대해서 따로 대금을 지급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