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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키위
블랙키위23.06.09

강아지 사료 이물질 벌레 신고하는곳

검색으로 알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 사료 역시 식품처럼 이물 질이나 위해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시.도청에 신고하면 이관해 검사 후 제조과 정에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가 정부통합민원실 국번없이 110에 전화해서 안내받은 곳으로 전화 연결하니 자기네는 수제사료같은것만하지 기성품사료는 자기네가 하는게 없대요 지금.. 그후 여기저기 다시 문의하고 있는중인데요..어디는 제조업체 관할시도청, 어디는 제가 거주하는곳 관할시도청에 전화해보래..하 그리고 그중에 자꾸 제조업체나 소보원에 연락해봤냐 물어보시는분도 해보라고 하시는분도 제조업체 연락해보라고 머라고하는지 자기도 알려달라 하신분도계시고요.. 제조업체에 보내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거 아닌가요?

관련부처가 없는걸까요? 여기로 연락 해봐라 저기로 연락 해봐라하니 이러다 하루 다가겠어요..우리나라 대기업이 사료만들기 정말 좋은 나라인거같아요….행정조치 받을일도 없을꺼같네요..전화 여기저기로 돌려주셔서 많은분들과 통화하고 나니 진이 빠져요ㅠ이러다 포기하신분들도 많겠죠?ㅠ 수입사료가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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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은이아빠☆입니다.


    가장빠른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하시고 증거는필시보관 촬영등하시길바랍니다. 이후 문의를통해 제조시설점검의필요성에대해 지자체가아닌정부차원의 문의기관으로 문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