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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12.17

신분증 앞면 촬영본을 보냈는데 도용관련해서 문제가 있나요?

신분증 앞면을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생연월일만 나오게 해서 보냈는데 도용이나 다른 범죄에 이용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새로운 신분증 발급 받으면 전에 있던 신분증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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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도용가능성이 있으며,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이전 신분증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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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가지고 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물론 중고거래에서 3자 사기를 할 때 이용되기도 하긴 합니다),

    불안하시면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고, 새로 발급받으면 발급일자가 달라져 그때부터는 이전 신분증으로 인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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