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촬영본이 갖는 효력이 어디까지인가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대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줬는데
파일은 얼마든지 복제도 가능한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유출도 쉽고 말이죠.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기분으로 굉장히 찝찝한데 신분증 촬영본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 대리로 알지도 못하는 계약을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 자체를 위조, 변조 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문서이므로 공문서 위조, 변조죄, 기타 해당 신분증을 사용한 범죄 예를 들어 사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 금융거래 등도 대부분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진 촬영한 신분증이 오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한 휴대폰 가입, 금융거래(대출약정), 기타 거래 등의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대법원은 사진 이미자 파일 자체에 대하여는 인물동일성에 관한 오판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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