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부동산 증여받을 예정인데 감정평가액은 1억9천 이구요
실거래가는 5억이였는데, 작년과 올해에 특수관계인 거래가 3.5억으로 거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KB부동산 시세는 3.5억으로 나옵니다. 증여받을 부동산에는 대출 9천 있습니다.
1. 24년에 부동산이 분양권으로 바뀌기전에 증여를 받는경우
2. 24년에 분양권을 증여 받는경우 (24년 6월 쯤 철거예정)
3. 28년에 재개발 준공후 부담부 증여를 받는경우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절세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