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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비버265
불같은비버26522.07.09

무먼허자의보험가입과면허를 가진 가족이 운전을 할 경우 경력 인정

차 명의는 무면허자가 갖고있고 운전은 면허를 가진 가족을 지정해서 운전을 할 경우 면허를 가진사람의 운전경력은 얼마까지 인정이 되나요 인젓되는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그경우 보험료는 어느정도까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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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차 명의자가 아닌자가 자동차보험가입시, 자동차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간의 최대는 3년이구요(3년이상인지? 이것만 판단)

    가입경력 인정시, 미인정시 보다 약 10~15%정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경력 미인정시 첫차를 사고 보험가입하면 보통 130~150만원

    가입경력 인정시 첫차를사고 보험가입하면 보통 110~120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 단순히 보험기본 요율에 사고가 없을때고

    보험가입자마다 사고요율,가입요율이 다르므로 정확한건 산출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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