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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큰가마우지11423.04.26

세입자가전세등기권등기가가능한지요?

저는 아파트 세입자인데 전세권등기 시 효력과 전세권등기를 할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임으로 해도되는지요? 그리고 전세권등기는 어느싯점에 해야되나요?전세권등기 시 비용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요? 구체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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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전입신고 이전에도 가능하지만

    전세잔금을 지불한 당일에 신청을 합니다.

    설정비용은 보증금액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등기수수료 1만 5천원,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무비용, 전세 만기시 말소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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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입니다. 전세권등기는 임차권등기명령과는 다르게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서류가 필요하니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의 설정비용은 몇 십만원이고 추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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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등기를 하게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경우 임차인이 물건적 대항으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기간중 언제나할수있지만 임대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허락아닌 허락을 받아야하는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 위일하게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다보니 미흡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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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로서,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임차인)이며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 임대인)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무사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 경료합니다.

    등기시에는 등기신청 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의 0.2%, 등로세의 20%에 해당 지방교육세를 부당하셔야 합니다.

    법부사위탁 등기시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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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진행할 수없습니다.


    직접등기하셔도 되지만, 절차로인해 오히려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가능한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무사에 일정수수료를 주고 임대인,임차인 쌍방대리를 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게 하는것이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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