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세입자인데 전세권등기 시 효력과 전세권등기를 할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임으로 해도되는지요? 그리고 전세권등기는 어느싯점에 해야되나요?전세권등기 시 비용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요? 구체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