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로서,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임차인)이며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 임대인)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무사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 경료합니다.
등기시에는 등기신청 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의 0.2%, 등로세의 20%에 해당 지방교육세를 부당하셔야 합니다.
법부사위탁 등기시 수임료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