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등기 이전 미완료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는 불가한것인가요?
올해 6월경 아버지가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 생전 재산이 5명 에서 공유했으나,
해당 재산에 등기는 망자 명의 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전부 하려고 세무상담받던중
상속등기이전을 선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기본공제 5억은 가능하나 배우자 추가공제 10억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1) 상속등기 미이행시 추가공제불가?
질문2) 공유자들 동의 없이 상속등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