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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23.06.03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업종코드 940918(배달), 940909(자동차광택)

작년에 생애 최초 사업소득이 생겼고 올해 모두채움 환급(단순경비율 간편장부)으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했습니다 .

제가 알기론 940918은 소득이 3600미만, 940909는 소득이 2400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예를 들어, 배달(3,599)+광택(2,399)=5998만원을 벌면 단순경비율로 인정해 주는 건지요?

2. 내년에 연 소득 4000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 될까요?

3. 안된다면 소득 4000만원을 기준경비율로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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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그 둘을 합쳐서 24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23년도 분은 기준경비율,

    22년도는 2400만원 미만에 23년도 기준으로 그 둘을합쳐서 3600만원을 넘어가셨다면 24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되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비용증빙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각각 단순경비율 대상 금액이 다른 경우 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2. 단순경비율은 1차적으로 직전연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작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 940918은 기준경비율 27.4% 940909는 17%를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천만원이 전액 940918소득이라면 소득금액 29,040,000에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세액을 산출하면 되실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