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은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4년 귀속에 대해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이었다고 하여,
25년 귀속에 대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이고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해당 한다면
매장 사업소득과 배달 사업소득 모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단순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업소득(배달) 역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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