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제있는 직원 재택근무 제한 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전 직원은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만 주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택근무 관련한 내용은 올라가 있지 않고, 재택근무 지침은 직원들에게 알렸고 지침 내에 재택근무 제한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내용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팀 또는 직원에게 특이한 상황이 있는경우 또는 사직서를 제출자는 업무인수인계를 감안하여 재택근무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어 이 직원을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