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을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개인사업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쳤고
개인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세금은 없는거 같은데
4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개의 소득을 합산했을때, 추가납부 및 환급이
생길수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내역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며, 사업을 영위하시고 그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세액을 납부하시거나 환급세액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판단 됩니다.
5월달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간이로신고하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곱해서 나온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의 산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같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을 줄이기원하신다면 장부기장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 이경우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경비율로 신고하실지 장부기장하여 신고하실지는 가까운 세무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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