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판단 됩니다.
5월달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간이로신고하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곱해서 나온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의 산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같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을 줄이기원하신다면 장부기장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 이경우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경비율로 신고하실지 장부기장하여 신고하실지는 가까운 세무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