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280만원 수익이 생겼고 아파트 월세를 주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이 맞나요?
  2. 작년 신고를 필요경비랑 공제금액 없이 신청했는데 경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경정사유 어떤거로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0% 경비만 인정이 됩니다. 공제금액도 200만원이 되나, 이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감소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