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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호의적인두루치기
1280만원 수익이 생겼고 아파트 월세를 주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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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0% 경비만 인정이 됩니다. 공제금액도 200만원이 되나, 이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감소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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