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전세퇴거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통하여 어느정도 전세금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이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