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의 자금출처까지는 조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납세자 각각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