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관련없는 제3자가 납부해도되나요?
재산세 관련없는 제3자가 납부해도되나요?
세무조사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돈을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아서 제3자에게 입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의 자금출처까지는 조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납세자 각각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3자가 납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우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질의자분의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