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개설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해요
1.기본관계증명서 (자녀 기준으로)
2.부모님의 신분증
3.자녀 이름의 아무도장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증권사를 내점하시게 되면 미성년자 자녀분의 주식계좌를 바로 개설하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와 같은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
친권자의 휴대전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등을
통하여 주식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