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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치타47
큰치타47
23.01.31

보험고지의무에 국가건강검진 항목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전에 받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빈혈이랑 가벼운우울 진단? 을 받았는데 이런것도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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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도 3개월이내 고지대상입니다.

    추가검진 소견이 나왔다면 1년이내 고지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질병을 진단받았다면 고지의 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소상히 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라고해도 진단명이나 질병이 발겼됬다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도 의사의 진단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표준약관상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사항 중 3개월 1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만 시행시 상관없습니다

    검진후 투약이나 추가검사시 고지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소견등 받은게 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도 고지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하시려는 보험에 따라 보상제외라 하면 고지대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설계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전에 받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빈혈이랑 가벼운우울? 받으신것도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애길안하시면 고지의무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진단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