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
설계사분의 추천으로 작년에 보험 청약넣고 첫 보험료 납입까지 마쳤습니다 유병자 보험이고 승인 날짜는 보험료 납입 다음날입니다 문제는 승인날짜와 예정되었던 건강검진이 겹쳤습니다 검진결과 용종, 혈소판 증가 추가검사 소견이 나왔습니 이런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해지일까요? 현재 뇌출혈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해서 보다가 마음에 걸려 질문드립니다 저걸로 보험금도 못받고 해지당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사필요소견이 나왔다면 고지 대상이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고지의무 질문지에 제대로 답변하셨고 이후 승인일 당일에 재검사필요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지의무 질문지를 작성할 당시에 완벽하게 사실대로 작성했다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쟁점사항]
1. 건강검진 시행한 시점과 결과가 나온 시점 그리고 보험 가입하는 시점을 보아야 합니다.
2.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 등 이상소견을 들은 부분이 있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한 것과 고지의무위반한 내용이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보험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제는 승인날짜와 예정되었던 건강검진이 겹쳤습니다 검진결과 용종, 혈소판 증가 추가검사 소견이 나왔습니 이런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해지일까요? 현재 뇌출혈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해서 보다가 마음에 걸려 질문드립니다 저걸로 보험금도 못받고 해지당하는 걸까요?
: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해지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점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넣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며, 보험사에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승인한 날 공교롭게도 건강검진을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고지의무위반이 될려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료도 납부한 계약자가 그 다음날 건강검진 결과를 알수는 없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찜찜하다면, 그전에 시행한 건강검진결과를 공개하시고, 혹여라도 다툼이 된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