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건설교통부가 정한 규격으로는 과속방지턱의 폭은 3.6m, 높이는 10cm로 정해져있다. 그 이유는 바로 도로관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최소한으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방지턱마다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어 운전자들로 하여금 방지턱을 지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은 차량에 손상을 가게 할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허리에도 손상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제각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방지턱들은 보수를 통해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