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은자인 일반 고객(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공급받은자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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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도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발행이 가능하며, 이 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그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보낼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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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는 상대방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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