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에는 폭죽을 사서 놀이터에서 터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이터에서 폭죽을 터뜨리게 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문구가 많이 붙어있는데요.
놀이터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폭죽으로 주변에 소음피해를 주는 행위임은 물론 폭죽은 화약류로 분류하므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규모와 소음정도 지속시간에 따라서 가단히 훈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따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놀이터는 보통 주택구역에 있는곳이 많고 그주변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소음을 유발하고 안전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굳센박새256입니다. 음 놀이터에서 폭죽을 터트리면 요즘은 소음 공해가 일어난다고 하여 많이 예민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