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에는 폭죽을 사서 놀이터에서 터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이터에서 폭죽을 터뜨리게 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문구가 많이 붙어있는데요.
놀이터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