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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릴라52
파란고릴라5224.02.10

놀이터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건가요?

어렸을 적에는 폭죽을 사서 놀이터에서 터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이터에서 폭죽을 터뜨리게 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문구가 많이 붙어있는데요.

놀이터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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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폭죽으로 주변에 소음피해를 주는 행위임은 물론 폭죽은 화약류로 분류하므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규모와 소음정도 지속시간에 따라서 가단히 훈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따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놀이터는 보통 주택구역에 있는곳이 많고 그주변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소음을 유발하고 안전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박새256입니다. 음 놀이터에서 폭죽을 터트리면 요즘은 소음 공해가 일어난다고 하여 많이 예민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