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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3.05.30

출자등소득공제 신청서 21년도 작성후 22년도에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21년도에 벤처에 투자해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했었고, 21년도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21년도에 투자했던 소득공제를 22년도에 다시 작성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2년도에 해당 벤처에 투자한 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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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2021년에 공제 받지 않으셨다면 2022년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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