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금액에서 수령한 보험금 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상기의 금액을 차감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일단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세무서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이 아닌 것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담시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중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공제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