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제가 전 해에 의료비로 지출했던 금액은 전부 간소화 자료 안의 세액공제서류 의료비 내역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없는 게 많던데 누락이 될 수 있는 건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한도 내에서 수령받은 의료비와 병원명이 간소화자료의 의료비 지출내역에 다 있는 게 맞는 건가요 ㅠ ?
의료비를 지출 했는데 의료비 내역에 없는 것들은 병원 쪽으로 요청 하면 되는 것인지, 실비로 의료비 일부 지급 박았던 병원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상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