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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에뮤56889
옷을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줄때 이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주인은 미발행금액 50퍼를 과태료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랑 거래한 금액의 50퍼를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예전에는 거래금액의 50%였으나 현재는 거래금액의 20%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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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0%가 아닌 5%이며 질문자님은 20%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