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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에뮤56889

에뮤56889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에 대햐서 질문있습니다

옷을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줄때 이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주인은 미발행금액 50퍼를 과태료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랑 거래한 금액의 50퍼를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예전에는 거래금액의 50%였으나 현재는 거래금액의 20%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0%가 아닌 5%이며 질문자님은 20%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