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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방화를 저질러 입주민 대부분이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범인과 그의 가족들은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 했는데 아파트 측 보험사에서는 가해자(피의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를 하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처도 모르고, 그 분이 다수를 대상으로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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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험사의 보험약관으로 보험금의 청구가능 여부를 가지고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배상능력의 한계가 있고 본인이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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