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상진 한의사입니다.
한의사는 양의사처럼 물리치료사 지휘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하며,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합니다.
하지만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는 종종 협력하여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함께 작업합니다. 이는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물리치료사가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최종판결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독립한의학법도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